울주군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접수
울주군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논 이모작은 3월 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2019년도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을 신청받는다.
직불금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지급대상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다. 또한 직불금 신청 면적이 쌀·밭·조건 불리 사업별 1천 제곱미터 이상, 전년도 개인별 농업 외 소득이 3천 7백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도시 거주자의 경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직불금 지원 단가는 1ha당 쌀 직불금은 평균 100만 원, 밭 농업 직불제는 밭 고정 평균 55만 원, 논 이모작 50만 원, 조건 불리 직불금은 농지 65만 원, 초지 40만 원이 다.
울주군 관계자는“직불제 신청 시기를 유념해 자격과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하여 신청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며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농업정책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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