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도로점용료 3개월 고지유예
울주군, 도로점용료 3개월 고지유예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1.02.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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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를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주군은 지난해 세계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침체 우려와 소비활동 위축에 따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도로점용료 감면(25%)을 시행했다.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올해분 도로점용료의 감면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적정 수준의 감면 비율을 정하기까지 중앙부서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초 3월까지 부과·징수하는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서를‘3개월 고지유예’해 6월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최태진 도로과장은“이번 조치로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 군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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