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5개동, 주거복지 실현을 통한 살기 좋은 울주 조성 -
울주군이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으로 주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역 내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주민과 신축을 원하는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귀농·귀촌자가 대상이다.
올해는 대상자가 확대되어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려고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 분야 입주기업 또는 거주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연 면적 150㎡ 이하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최대 2억, 증축의 경우에는 최대 1억원 한도로 융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대출금은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과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하여(면적 660㎡ 이내) 신축하는 경우 토지 매입비를 7천만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2021년 대상자로 선정되어 신축 시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3월 8일까지 접수한 뒤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지역 중 울주군만 유일하게 해당되는 만큼 귀농·귀촌을 계획 중이라면 본 사업을 눈여겨 볼만하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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