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추진
울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추진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1.03.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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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집행계획 수립과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 정비는 작년 7월 1일 최초 시행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도에 해당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40개소가 대상이다.

도로가 227개소로 가장 많고 주차장 3개소, 공원 6개소, 공공공지 1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3개소 등이다.

특히 이번 도시계획시설 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실효 시기 이후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해제 입안 신청 시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으로는 3월 중 관련 용역을 착수하고 6월까지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에 대한 반영 여부를 확정한 뒤 하반기 중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이번 도시계획시설 정비가 완료되면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군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가 기대된다”며“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molit.go.kr) 및 도시계획정보서비스(upis.go.kr) 등을 이용해 내 땅의 도시계획 현황에 대한 많은 관심 가져주실 것”을 당부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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