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봄 개학기를 맞이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 환경과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이달 19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정비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 내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현수막, 벽보, 전단, 풍선 간판(에어라이트), 노후 간판 등 불법 광고물 일체이다.
단속은 읍·면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관문지역과 간선도로변, 교차로 등도 함께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유동광고물이 난립한 구간은 중점정비지역으로 지정해 1일 1회 이상 순찰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확보해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조성하도록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 광고물 업주와 관내 옥외광고업체(47개소)에서도 깨끗한 통학 환경조성에 최대한 협조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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