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1.03.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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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임대인에게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 최대 50% -

울주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10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란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세제 혜택을 받고, 코로나로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운동이다.

울주군은 오는 4월 울주군의회 임시회 때「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해 의결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2020.1월부터 2021.12월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임대인이다.

감면 세목은 2021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대상으로 하며, 감면율은 실제로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에 따라 10% ~ 50%까지 최대 200만원까지다.

단, 관련법에 따른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은 제외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일 경우도 제외된다.

신청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대료 변경 전후 계약서, 세금 계산서, 통장 이체 내역 등 인대료 인하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과 군민의 삶이 우선되는 시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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