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입은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코로나19 피해 입은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1.03.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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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법인 지방 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납부 기한은 7월 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신고 기한은 현행대로 4월 말까지다.

직권 연장 대상인 중소기업이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 기한 연장을 받은 경우, 법인 지방 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을 별도로 관할 자치단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개월 연장 이상이 필요한 기업은『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까지 관할 시군구로 신청하면된다.

울주군 관계자는“법인 지방 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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