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은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차고지의 버스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 및 민감계층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 단속이나 비디오 카메라 측정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배출가스 전문 정비사업자를 통한 차량 정비와 점검 안내 등 개선사항을 권고할 방침이다.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24일 삼남읍 작천정 일원에서 차량 51대를 대상으로 특별 노상 단속을 실시한 결과, 배출가스 측정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없었다. 이날 노상 단속에는 환경부 교통환경과에서 단속 현장을 참관했다.
울주군은“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이번 특별단속에서 매연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차량은 적절한 정비·점검을 받도록 적극 유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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