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지난 22일 아스콘 공장 주변 금곡마을과 사촌마을, 왕방마을, 삼동초등학교 학생과 유치원 등 주민 129명이 주민 건강영향조사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들은 아스콘공장과 삼동초등학교는 600m 정도 근접해 있어 아이들이 코피를 쏟거나 아토피 증상, 호흡기 질환 등을 호소하고 있다며 주민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보건법에 따르면 국민은 환경 유해 인자로 인해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 유해 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환경부 장관은 청원이 접수되면 환경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환경보건심의위원회에서는 청원서에 제출된 주민 건강실태 조사 동의서, 의료소견서 등과 아스콘 공장 사용 원료 물질, 가동현황, 제품생산량, 환경오염도 측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청원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 결과는 청원자에게 90일 이내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삼동면 발전협의회 관계자는“질병의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환경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며“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주민 건강영향조사 청원이 수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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