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이월체납액 연간 정리목표인 105억원 중 상반기에 63억원 정리를 목표로 체납세 일제정리에 나선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우선 이월체납액의 56%에 해당하는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책임징수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고액체납세 정리에 집중하고, 무 재산자 등 징수불능분 체납세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 처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새로운 재산 발견 시 결손 처분을 취소해 체납 처분을 속행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신규 발생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현장징수 활동과 신속한 체납처분을 통해 집중 정리하는 한편,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와 서민 체납자의 징수 유예와 생계 유지로 사용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유예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신속한 채권확보와 현장과 연계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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