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울주군,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1.04.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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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포획허가제 도입, 피해발생 즉시 현장 출동․포획 가능(4~12월) -

울주군은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매년 반복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2021년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편성된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은 올해 2월에 군에서 선발한 포수들이며, 지역별 5개 반으로 나누어 총 30명으로 편성하였다.

울주군에서는 농작물 피해 신고 시, 길게는 5일 이상 걸리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의 기존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기간동안 사전포획허가제를 도입해 민원 신고 즉시, 피해방지단의 현장 투입이 가능하게 했다.

포획대상은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의 유해야생동물이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군 환경자원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신청하면 피해방지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소중하게 키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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