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근절 홍보
울주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근절 홍보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3.10.3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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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근절 홍보ⓒ양산타임스
울주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근절 홍보ⓒ양산타임스

울산시 울주군이 수질오염, 악취, 하수 막힘 등을 유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www.gdis.or.kr)에서 인증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올바른 사용방법은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돼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회수통 제거 및 거름망 미설치로 음식물찌꺼기를 하수도로 그대로 배출하는 등 불법 사용 사례가 잇따르면서 하수시설 처리비용 증가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 시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불법 제품을 구매 및 사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해달라”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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