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
울주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4.01.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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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제한 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는 난임 시술 시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자비로 시술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다.

주요 지원내용은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 또는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이다.

시술 종류, 만 나이 기준에 따라 난임 시술 1회당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총 21회(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읍보건지소 모자보건실 방문 및 정부24, E보건소공공보건포털서비스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보건소 가족보건팀 모자보건실(☎204-2748)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기준중위소득 제한 폐지에 따른 지원 확대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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