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 임대료를 6개월간 50% 감면하여 소상공인 등 지원 -
울주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군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6개월간 50% 감면한다.
울주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3일 열린 울주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주거용, 경작용을 제외한 상업용, 사무용 등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지원내용은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주고,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큼 6개월 범위에서 50%를 인하한다.
이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통해 혜택을 받는 대상은 관내 공유재산 임차시설(도서관, 체육시설 등) 등 60여개소로 임대료 지원과 납부유예 등에 대한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공유재산 임차계약을 체결한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하며, 6월 1일부터 환급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조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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