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사유지 12필지(3,061㎡), 보상금 4억원 보상완료 -
울주군은 올해 국도 편입 체불용지 12필지 3,061㎡ 4억 2천 366여만원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보상대상은 확장. 포장 등으로 31호 국도 등에 편입된 체불용지 16필지 4,392㎡ 5억 9천 706여만원으로 예산을 배정받아 연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도 보상금이 지급된 필지는 ▲ 31호 국도 편입 9필지 1,903㎡ 2억 9천 364여만원 ▲ 14호 국도 편입 3필지 1,158㎡ 1억 3천여만원이다.
국도체불용지 보상업무는 국도체불용지 보상업무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고 동 지침 규정에 따라 체불용지 대상은 국도에 편입된 미보상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국도 편입 체불용지 보상은 국비를 배정받아 접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군 단위 지역 특성상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소요액만큼 충분히 배정받지 못해 보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국토관리청과 협의해 빠른 시일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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