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인 범서 망성1지구의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14건에 대해 전부 원안 가결했다.
결과는 이의신청인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되며,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향후 울주군은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인 범서 망성1지구 228필지 85,263㎡에 대해 새롭게 결정된 경계로 지적공부와 등기를 정리하고 면적변동이 발생한 토지는 토지소유자에게 면적 증감에 대한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할 예정이다.
이선호 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맹지 해소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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