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가족친화 인증기관 심사를 통과해 최근 가족친화인증서를 받았다.
2017년 첫 번재 인증을 받은 이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자격을 이어가게 된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울주군은 유연근무제, 정시퇴근제(가족사랑의날) 등 여러 가지 가족친화 제도를 시행 중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시기에 자녀 돌봄을 위한 포상휴가는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선호 군수는“앞으로도 공무원에게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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