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아스콘 공장 건축 관련 즉시 상고하기로
울주군, 아스콘 공장 건축 관련 즉시 상고하기로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1.01.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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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패소시도 행안부 감사 등을 이유로 허가 거부 -

울주군이 길천일반산업단지 아스콘 공장 소송 패소와 관련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기로 했다.

울주군은 특히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에도 길천산단 아스콘 공장 신축은 불허하는 등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울주군은 14일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길천산단 아스콘 공장 신축을 거부했으나 1심과 2심에서 군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 모두 패소했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그러나 이번 아스콘 공장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에 해당, 길천산단에 들어오는 것은 울산시 고시(제2015-148호)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울주군은 “울산시와는 달리 군에서 실시한‘아스콘 공장 주변 환경검토서’는 공장 운영시를 기준으로 평가,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돼있다”며“또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검토와 절차를 통해 거부처분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울주군 관계자는“행정안전부 감사에서도 길천산단에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인 아스콘 공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나왔다. 최종심에서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감수하고서라도 건축허가는 거부할 것이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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