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올해도 주인 없는 간판 무료 철거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인 없는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해 주는 제도이다.
업소 폐업·이전으로 방치된‘주인 없는 간판’과 노후·훼손 상태가 심각한‘위험간판’이 우선 대상이다. 2월부터 12월까지 무료 철거 서비스 신청서 접수기간을 운영하고, 무상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 또는 해당 건물에서 영업 중인 주민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간판 철거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은 철거 동의서가 접수되면 철거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폐업·이전 등으로 관리자 없이 방치되어 있는 간판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간판을 철거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군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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