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소상공인 직원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울주군, 소상공인 직원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6.02.0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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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과 위수탁계약… 올해 지원요건 대폭 완화
울주군, 소상공인 직원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양산타임스
울주군, 소상공인 직원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양산타임스

울산 울주군이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직원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을 대폭 개선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날 군청 소회의실에서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울주군 소재 소상공인이 울주군민을 새로 채용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까다로웠던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울주군은 사업 시행 2년 차를 앞두고 소상공인의 실채용 여건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수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매출 기준이 폐지돼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울주군 소상공인이 지원 가능하다. 소상공인당 지원 가능한 최대 인원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월 120시간 이상 근무 조건도 현실에 맞게 낮춰 근로시간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올해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 시 120만원, 월 100시간 이상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 시 150만원을 지원한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50만원의 고용유지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며, 근로자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는 다음달 중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283-71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지난해 소상공인 만족도 조사와 현장의 개선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올해 제도를 전면 개선했다”며 “요건을 대폭 완화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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