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 내년부터 시행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 내년부터 시행
  • 이가람 기자
  • 승인 2019.12.04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울주군 내년 3월 25일까지 TF팀 구성‧운영 -

울주군은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홍보에 적극 나선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축산농가 중 퇴비를 자가 처리하는 축산 농가는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축산농가는 농장 내 보관 중인 퇴비에 대해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한 농가는 1년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검사 결과 및 퇴비관리대장도 꾸준히 기록하고 3년 안 보관해야 한다. 만약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할 수 있으며,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의 퇴비만을 준수하여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으며, 기준 위반할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비부숙도 적용제외 대상은 축종별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만 농가와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주군은 가축분뇨 퇴비가 잘 부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깔짚 및 퇴비에 톱밥, 미생물을 살포하고 최소 월 1회 이상 교반을 하여, 양질 퇴비 제조뿐만 아니라 증체율 개선, 송아지 폐사율 및 민원 감소 등 많은 이점이 있으므로 적극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