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열려
울주군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열려
  • 이가람 기자
  • 승인 2019.12.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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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서읍 중리1지구 및 삼남면 신화리1지구-
울주군 경계결정위원회 ⓒ양산타임스
울주군 경계결정위원회 ⓒ양산타임스

 

울주군은 지난 12일 군청에서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범서읍 중리1지구 및 삼남면 신화1지구 경계결정을 위한 울주군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이형석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개최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범서읍 중리 5177번지 일원 205필지 7만3,252㎡와 삼남면 신화리 577번지 일원 266필지 10만 8,646㎡에 대한 경계를 심의한 뒤 결정된 경계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결정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을 최신의 기술력으로 새로이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한기권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이용 가치증대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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