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설 명절 대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3개소 적발
울주군, 설 명절 대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3개소 적발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0.01.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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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총 97개소 대상으로 실시 -

울주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하여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제사음식제조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총 97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 결과 언양읍 어묵제조업소 및 온양읍 제사음식 제조업소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언양읍 분식점에서는 종사자 건강진단 미 시실로 적발되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 중인 농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등 설 성수식품 총 25건을 수거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군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하고,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 될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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