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기한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부동산거래신고 기한 60일에서 30일로 단축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0.02.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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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울주군은‘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이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됐다고 밝혔다.

또한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해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8월 공포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신고기한 착오로 부동산 거래 시 과태료를 부과되지 않도록 군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실거래 신고기한인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신고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주군청 민원지적과장은“이번 법률 개정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정확한 실거래 정보 제공은 물론, 법률 개정 사항 미숙지에 따른 과태료 발생 피해를 예방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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