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0.02.17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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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소당 천만 원까지 지원… 개방화장실로 운영해야 -

울주군은 민간의 개방화장실 중에서 남녀공용으로 이용하는 화장실을 남·여 분리하고 안전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

화장실 분리 사업 참여자를 17일부터 모집한다.

지원유형에는 남녀 공용화장실 출입구 남녀분리, 남녀 공용화장실 층별 남녀분리, CCTV, 비상벨, 안심 거울 등 안전시설 설치, 화장실 내외부의 조명 및 색채 개선 등이 있다.

이번에 지원대상은 2개소이고,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개방화장실로 운영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1개소당 총사업비의 50%,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참여자는 사업 내용을 울주군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민간의 남녀공용으로 이용되는 화장실을 남·여 화장실로 분리함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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