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울주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0.03.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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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자동차 2만 1400여 대 대상 6월 30일까지 납부 -

울주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군민들의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매년 2회 부과되며, 올 3월에는 2만 1,400여 대에 대해 6억여 원을 부과했다.

당초,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 초에 고지되어, 3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대상자들은 납부 기한 연장에 따라 6월 30일까지 농협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등으로 내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해당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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