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결정ㆍ공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결정ㆍ공시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0.04.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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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주택 21,060호에 대한 주택가격 결정·공시 -

울주군은 지난 17일 개별주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의결해 4월 29일자로 2만 1천 6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2% ~ 5% 정도 상승하던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공동주택가격 하락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0.42%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과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울주군 홈페이지(ulju.ulsan.go.kr)를 클릭하거나, 군청 세무1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세무1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 재무(세무담당)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과의 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 및 검증한 후 오는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김운하 세무1과장은“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평가해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므로 많은 군민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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