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다자녀가정 지원기준’통일방안 마련
울주군 ‘다자녀가정 지원기준’통일방안 마련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0.06.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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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정 정의 다시 내려…지원 규정 신설 -

울주군은 울산광역시의 다자녀가정 지원 법규 정비계획에 발맞춰 울주군 내 '다자녀가정 지원기준' 통일방안을 마련하겠다고 9일 밝혔다.

울주군은 그동안 관련 조례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어 울주군 내 시설물 이용료 감면 등에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기존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조례」에 다자녀가정을‘미성년자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고 정의하였으며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울주군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 관련 조례는 6개 부서 11개 조례가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통일된 지원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울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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