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및 발급서비스 일시중단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및 발급서비스 일시중단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0.06.26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7월 1일~2일 중단, 3일부터 정상화 -

울주군은 7월 1일 00:00부터 7월 2일 24:00까지 이틀에 걸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및 발급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항을 수정하고 검수하기 위한 조치로, 서비스는 7월 3일 00:00 부터 정상화된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된 시설에 대해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실효되며, 이번 실효대상시설은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이번에 변경되거나 실효되는 울주군 관내 도시계획시설은 약 1,000여개로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에서 변경되는 자료의 철저한 검수를 통해 오류와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사전 조치로 전국 시·군·구와 국토교통부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일시 중단에 대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에도 사전 공지를 요청했다. 또한, 군 홈페이지 알림 배너와 울주군 관내에 설치된 31개의 무인민원발급기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