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말까지 주차장 내 텐트 설치 및 취사 행위 등 -
울주군은 여름 행락철을 맞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대운산 공영주차장과 진하 공영주차장 등 행락지 주변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공영주차장 내 불법 행위 계도를 실시한다.
계도대상은 공영주차장 내 텐트 설치 및 취사 행위 등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각종 불법행위로, 그동안 공영주차장 내에서 무분별한 불법 행위로 인해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발생해왔다.
울주군은 8월 31일까지 공영주차장 관리 인력을 편성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를 통해 행락객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백진백 울주군 교통정책과장은“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를 통해 행락지 주변 공영주차장 내에서 불법 행위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변 행락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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