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울산광역시 체납세 중 단일 건 최고액 16억원 징수
울주군, 울산광역시 체납세 중 단일 건 최고액 16억원 징수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0.08.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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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2018년부터 체납한 H 개발(주) 지방소득세 등 16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울산광역시 체납세 중 단일 건으로는 최고액으로 울주군 전체 체납액의 8%를 차지해 그동안 체납세 징수를 위해 세무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당초 H 개발(주) 소유 재산 및 과점주주 현황을 확인한 결과 체납 발생 전 소유권을 이전한 무재산 법인이며 본사 사무실도 폐쇄된 부도 법인이라 징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법인 부동산 소유권 변동 분석 및 신속한 주변 탐문 결과, 체납 법인이 울산 남구 모 아파트 개발 시행사이고 00 신탁회사가 분양 위탁자라는 사실을 파악한 뒤 신탁수익금을 압류하고 법원 공탁을 통해 체납세를 전부 징수했다.

법원 공탁 과정에도 울산광역시와 공조를 유지하며 H 개발(주) 채권자들과 00 신탁회사를 방문해 빠른 시일 내 수익금을 공탁해 채권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설득했다.

조윤영 세무2과장은“이번 고액체납세 16억원 징수는 고액체납자 전담부서인 체납기동팀을 신설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것이 효과를 나타냈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역량을 강화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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