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이전 설치 및 단속시간 변경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이전 설치 및 단속시간 변경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0.11.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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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관내 16개소에 불법 주·정차 고정식 단속카메라 성능개선 및 이전설치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전 설치한 장소는 언양읍 5개소(언삼교 사거리, 구 언양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평화안과 사거리, 어음사거리, 남천교 사거리), 온양읍 1개소(온남 초등학교 사거리), 온산읍 1개소(울산 기술공고 사거리), 범서읍 1개소 (천상초등학교 앞)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거밀집지역에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통행 불편 및 사고 유발 우려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존에 지역별로 상이한 고정식 단속카메라 운영시간을 전면 재검토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한 뒤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KTX 울산역 및 온산공단을 제외한 울주군 관내 모든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운영시간이 점심시간(11시 30분~14시)을 제외한 08시부터 20시로 통일되고(주말 및 공휴일 유예), 언양읍의 경우 기존 15분이던 주정차 허용시간이 10분으로 단축된다.

울주군은 행정예고와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11월 23일부터 단속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과 원활한 교통 흐름 조성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한 만큼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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