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울주군,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1.01.05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범서 망성1지구 -

울주군은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된 ‘범서 망성1지구’에 대한 사업이 지난 12월 15일 완료됐다고 5일 밝혔다.

범서읍 망성리 76-3번지 일원 223필지 84,971.0㎡에 대한 토지 경계를 확정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면적증감 필지에 대해 등기촉탁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된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함에 따라 토지 소유자간의 분쟁과 지적 경계의 불부합을 해소하게 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계 확정에 따라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필지를 대상으로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울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울주군수) 심의·의결을 통해 산정된 조정금을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조정금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는 6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6개월 안에 조정금을 청구 또는 납부해야 된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위원회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진행 예정인 재조사지구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