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21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울주군, 2021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1.03.11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21년도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납부 기간 -

울주군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을 소유한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202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18,840건, 총 5억 3천 8백 8만 4,990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대상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납기일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2021년도 1기분의 납기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는 은행,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울주군 환경자원과(204-2117~8)로 문의하면 된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